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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니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2. 제 공 일 자 : 2026년 9월 8일
3. 제공받는 자 : 아진전산(주)
4. 제 공 목 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5.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6.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부과대상 차량번호, 납부금액, 체납액,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7.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출력작업 완료 시까지
8. 공 고 기 간 : 2026. 9. 14. ~ 2026. 9. 30.
9. 공 고 방 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