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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결과보고 및 회의록 공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행정안전부「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1대 검단구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결과보고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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