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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안내
  • 작성자
    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6년 10월 8일(목) 16:35:42
  • 조회수
    30
  • 전화번호
    032-726-6982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란?

  -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확인 방법은?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건강ㆍ영양 ▷ 어린이청소년식생활안전관리 ▷ 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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