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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65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6. 7. 1. 기준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대상: 175필지(2026. 7. 1.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일 발생한 토지)

나. 결정·공시일: 2026. 10. 29.

다. 결정·공시내용: 필지별 ㎡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6. 10. 29. ~ 11. 27.

나. 신 청 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서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검단구청홈페이지 ⇒ 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토지,부동산」⇒「3번 게시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라. 접 수 처: 검단구청 토지정보과(독정로125번길 12, 3층 토지정보과)

마.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우편의 경우 마감일인 2026년 11월 27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 담당자 이메일(검단: miml1377@korea.kr)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 726-7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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