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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과 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이전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인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검단구 봉화로 42)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30.~2026. 11. 13. (14일)
2. 공고대상: 박0만 외 6인 (총 7명, 7세대)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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