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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이전명령 사전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9항 및 시행령 제15조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3. (15일간)

3. 공고방법: 파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송달내용)

5. 법적근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6. 문의처 :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장묘문화팀(☎031-940-2494)

7. 유의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 기간 및 사전통지기간(2026. 11. 16.) 내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출석을 통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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