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일제정리 안내]
○ 일제단속기간 : 2026. 11. 1. ~ 11. 30. (불법자동차 단속은 365일 계속됩니다.)
○ 주요 단속대상
- 1.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법 제29조 위반)
- - 불법등화(필름부착, 등화색상 위반, 미인증LED 등)
- - 측면보호대/후부안전판/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위반
- - 돌출스포일러/연결장치 체인/ 와이어로프 미설치
- - 가변축 조작장치 임의설치(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 - 철제 범퍼가드 장착
- - 본네트 후드업 개조
- - 경음기 임의개조
- - 속도제한장치 미설치/고장방치/훼손/해체
- ※ 처분내용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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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법튜닝 자동차(법 제34조 위반)
- - 제원의 허용차(차체길이/높이)위반(타이어 돌출 등)
- - 승차장치(좌석) 임의개조·설치·제거
- -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적재함 격벽제거/좌석 임의설치 등)
- - 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 설치/ 캠핑카 임의개조
- - 경광등 임의설치/개조
- - 소음방지장치 임의개조
- - 적재함 문짝 제거
- - 견인고리 임의설치
- - 살수차 천공부위 용접
- ※ 처분내용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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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 자동차(법 제10조 위반)
- - 번호판 식별 곤란(오염/훼손) / 단속카메라 교란장치 장착
- - 불법부착물 부착(스티커, 스폰지, 테두리 등)
- - 페인트/반사 스프레이 도포, 반사필름/스티커 등 부착
- - 꺾기/전동회전 번호판
- - 위저드번호판(필름 등 부착)
- - 전동스크린 가드
- ※ 처분내용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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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등
- ※ 처분내용
- - 무단방치: 범칙금 및 강제폐차
- - 검사미필: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 - 대 포 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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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소유자 및 운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 032-726-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