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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조**(자원순환과)
    작성일
    2026년 11월 2일(월) 10:48:40
  • 조회수
    32
  • 전화번호
    032-726-6946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체납대상자에게 체납고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1. 2. ~ 2026. 11. 16.(14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026110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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