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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당하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제4조,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검단노인복지관 및 당하노인복지관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1. 4.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