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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9년 10월생)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1.4.~ 2026.11.18.(14일간)

2. 공고대상 : 장O아 등 7인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9년10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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