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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일반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26.9.10.~9.30.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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