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9월10일-a0-공고결재.pdf [74.3KByte]
인천광역시_검단구_불법_주정차_단속용_고정형(방범)_CCTV_설치_행정예고[공고문].hwpx [67.3KByte]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일반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26.9.10.~9.30.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