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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변경 공고(수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중 변경(수정)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6. 9. 16. ~ 10. 6.

시행일 : 2026. 10. 7.(수)

 

붙임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사항 변경(수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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