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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건축물착공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공사 착수 시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주관부서
    건축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전산시스템'세움터') ⇒ 서류검토 ⇒ 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발급)
    (위임전결 : 팀장 또는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3호서식]_착공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착공신고서 1부.
    2.「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용승인신청
  • 절차
    신청서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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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