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기적신고(5년주기)
-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
- 협조부서
-
- 처리기간
- 20
-
- 현장 조사사항
- 주사무소 위치 등 현장확인 필요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4,000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및규모를 적은 서류
2. 화물자동차의 제원을 적은 서류
3. 허가증 원본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신청인 인감
8. 차고지설치확인서
9. 적재불배상보험가입확인서
-
- 근거법규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