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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해당 운송사업자의 주기적신고(5년주기)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0
  • 현장 조사사항
    주사무소 위치 등 현장확인 필요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4,000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의2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사항_신고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및규모를 적은 서류
    2. 화물자동차의 제원을 적은 서류
    3. 허가증 원본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신청인 인감
    8. 차고지설치확인서
    9. 적재불배상보험가입확인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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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