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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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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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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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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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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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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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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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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 검토 -> 확인처리 -> 통보
(위임 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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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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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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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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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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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입양대상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아동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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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