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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근거법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주관부서
    아동보육과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 검토 -> 확인처리 -> 통보
    (위임 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입양대상아동_결정_확인서(별지_1호서식).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입양대상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아동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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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