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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어업폐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업허가사항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폐업신고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1호서식]_어업폐업_신고서(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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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