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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폐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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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업허가사항을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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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3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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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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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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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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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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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폐업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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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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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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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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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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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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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