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2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2,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1호서식]_낚시어선업_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