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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낚시터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허가증(또는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낚시터업(허가¸__등록)신청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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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