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허가증(또는 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낚시터업(허가¸__등록)신청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