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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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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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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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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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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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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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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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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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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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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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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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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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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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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