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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내수면어업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
  •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신고증명서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 근거법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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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