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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농약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하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4조의2제2항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1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등록신청 시>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포장 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는 제외합니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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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