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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어업허가(연안, 구획어업)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연안, 구획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확인 → 허가증 발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구획어업허가: 4,500원, 연안어업허가: 2,500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6호서식]_어업허가_신청서(근해어업¸_연안어업¸_구획어업)(수산업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과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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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