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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차고지설치확인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필요한 차고지 확보 및 설치 확인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10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6,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차고지_설치_확인_신청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자동차관리과에 서식 구비 or 화물운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3. (택1) –1. 토지대장(토지소유자 차량소유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만 해당)
    -2.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3. 차고지승낙서(위 2개의 경우 제외)
    4.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 근거법규
    토지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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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