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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인화물 및 택배 신규신청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0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허가신청서 제출 - 예비허가 검토 - 예비허가 - 번호판 등록 - 입사보고 - 본허가
    (택배 신규시 통합물류협회 승인을 받은 전속계약서 및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4,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3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택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서식구비 또는 화물운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자동차관리과에 서식구비)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증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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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