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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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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인화물 및 택배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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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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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허가신청서 제출 - 예비허가 검토 - 예비허가 - 번호판 등록 - 입사보고 - 본허가
(택배 신규시 통합물류협회 승인을 받은 전속계약서 및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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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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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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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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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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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택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서식구비 또는 화물운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자동차관리과에 서식구비)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제작증 사본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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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