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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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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운송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사항
(증차, 감차, 허가이관, 택배계약변경 등의 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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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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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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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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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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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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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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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원
(이후, 1대당 2,00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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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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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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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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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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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연락처
-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