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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민원서식(민원편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운송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사항
    (증차, 감차, 허가이관, 택배계약변경 등의 허가사항의 변경)
  •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주관부서
    자동차관리과
  • 협조부서
  • 처리기간
    20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5,000원
    (이후, 1대당 2,000 추가)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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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담당팀
민원팀
연락처
032-726-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