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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

대상

  • 용도폐지 :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때
  • 페차 : 폐차되었을 때
  • 멸실 : 재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거나 오랜기간 이륜자동차의 존부를 알지 못 할 때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인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신분증(대리인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소유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개별서류
  • 사용 폐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분실, 도난확인서 (경찰서 또는 소방서발급)
    • 폐차인수증명서 (관허 폐차장, 관허 고물상, 대형 폐기물처리증명서)
    • 멸실(별도 조건 충족 시 - 문의 바람 )

처리비용

  • 취,등록세는 125cc 초과 비사업용만 부과됨(15,000원)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726-6805,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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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담당팀
차량등록팀
연락처
032-72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