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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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6년 8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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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6년 8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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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락처 |
병역법('22. 12. 13.) 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법시행령 제7조, 제8조, 제28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행정안전부 주민과-1565('23. 2. 28.) 예비군 편성 및 동원 업무에 필요한 예비군 대원 등의 연락처 제공 관련 사항안내 | 2026년 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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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자료(주민등록증 사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 2026년 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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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명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2026년 8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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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가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 전산자료 |
인천광역시 검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년 7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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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 전산자료 |
인천광역시 검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2026년 7월 20일 |